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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제가 노동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3주 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 별도로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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