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제가 노동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3주 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 별도로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답장에 대해 다시 반박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록을 남겨 놓고 싶으시면 하시되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문서 등으로 다시 반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할 의무나 반박서류를 보낼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분쟁 발생 시 이미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할 의무나 필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였다면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일 뿐이며 민사소송 시 유리한 전략 방법은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답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분쟁 시 필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를 염두하고 있다면 상대입장에 대한 답변 내용은 추후 노동청 출석조서를 확보하여 주장할 수도 있고,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의무라기보단 향후를 대비하여 무엇을 할지 선택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용증명에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청을 통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반박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애초 이에 회신이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반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판단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답변을 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혹 질의가 들어오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