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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제가 민사소송 우편받았는데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를 쓰잖아요 송달받은지 30일안에?제가 보내고 상대방측에서 반박을할건데 그럼 제가 또 우편송달을 받게되는건가요? 받고나서 또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되는걸까요?보통 몇번이나 주고받나요 1000만원청구내용입니다(소액)저는 전자우편으로 답변서쓸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박서면을 내게 되면 이를 받아서 반박여부를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의무가 아닙니다.
몇번을 서면공방할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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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30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애초 답변서 제출기한도 권고적 기간입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맞춰 늦지 않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더 이상 다툴 내용이 없을 때까지 주고받습니다. 3~4번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