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당했을때(피고) 2주안에 뭘 꼭 해야하는건가요?
소액민사소송이 제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돈빌린건아니고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있는데 그거에대해서 피해자가 저를 민사도 고소해서 민사소송이들어온겁니다
답변서는 30일이내 하면되는건알겠는데, 이의신청서?는뭔가요? 답변서랑 따로하는건가요?;;;; 답변서는 천천히 30일이내 낼려고했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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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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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면 14일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고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측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절차는 종료되고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권고결정은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