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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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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변론 기일 답변서 30일 전인데

소액심판 변론 기일 답변서 30일 전인데

피고인데 답변서 아직 안냈고 답변서 아직 2주 남았어요 근데 변론기일 날짜 정해져서 우편물

받았는데요 근데 그러면 답변서는 언제 내는게 좋을까요? 그냥 30일 전에 내는지 아니면, 변론기일에 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서는 제출 시점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것이 필요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일에 제출하면 판사님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판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일보다 1-2주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도 이를 송달받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