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3년 12월 4일에 입사했고, 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그럼 받을 수 있는 연차가 몇 개일까요?
그동안 연차 없이 일했는데.. 근로자 5인이상이면 연차수당 요구해서 받을 수 있겠죠?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 발생 규정을 알 수없으나 입사일자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023-12-4 입사하여 1년미만 기간 총 11개,
2024-12-4 1년차에 15개 발생하여 총 26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권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기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위 기간 총 26개)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3.12.4부터 1년동안 총 11일, 24.12.4로부터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4년 12월 4일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4일에 입사했고, 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은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2.2일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에서 별도 규정을 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11+1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11개와 입사 1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월 개근 및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개입니다
1년이상 근무했으나 2년미만으로 근뭐했기때문에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24년 12월 5일에 발생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