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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시 수당지급이 아닌 대체휴무일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임금이 아닌 휴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산하여 휴무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1일 근로하고 1일 대체휴무를 주더라도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법원은 휴일근로에 따라 대휴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50%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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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미사용연차 3년치 청구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1차, 2차로 나눠지며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먼저 미사용연차 촉진서류를 받아두고 있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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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부터 2월까지 단기 인턴 채용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월까지 단기간 인턴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절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인턴 또는 단기간 재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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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미납과 체납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납은 고지된 세금을 기간 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체납은 납부기한을 지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료 체납의 경우 연체금 등이 납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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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내주시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부 사용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내준다는 말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보통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합니다. 걱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 및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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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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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일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사내에 질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 의무가 없다고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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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네. 원장은 근로자로 산입되기 어려우면 직원 4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3.타 학원의 운영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지는 휴무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금요일에도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시간 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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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퇴직 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의 사정으로 1달 전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만반드시 이 규정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일 얼마 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더라도,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당일 통보로 인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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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재직중인데 월차/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에 연차 15일이 들어온다는 것이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문의사항을 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1월에 15일 연차휴가를 받은 것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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