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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공주
억울공주

추가근무/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미용 헤어스텝으로 10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둔 상태

1. 여기 매장은 30분단위로만 추가 수당 인정 해준다고 30분단위로만 추가 수당을 지급 해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예: 57분 추가 야근-인정하는 야근 시간 30분

(한시간이 안채워졌기 때문에 30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27분은 미인정)

예:35분 추가 야근-30분만 인정하고 5분은 제외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는데 맞나요?

2.휴게시간 미지급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수당추가도 없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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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일괄적으로 30분 단위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시간 모두에 대하여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이었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의대가로서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즉, 1분이라도 초과한 시간은 초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