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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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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 대신에 시간당 수당으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는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더 달라고 하는것이 맞는데

원래 계약을 어기고 쉬지 않는거라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30분에 대한것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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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0분 휴게시간 대신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 것과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을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 1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된게 아니고 휴게시간 30분동안 일을 한 경우 당연히 30분의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는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