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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업무수행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사업장을 이탈하셔도 문제가 안되는 시간입니다.사업장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질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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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것과 이직과의 상관관계와산재보상 이후 이직 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다만 장해가 남아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의 사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과 이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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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공제를 하셨다는 것은 사업소득세 공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이 삭감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20%이상 삭감되거나 삭감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즉 임금삭감이 예정된 경우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삭감이 확정되고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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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수용할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였는데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해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만일 부당해고 여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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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수당, 보육수당, 식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해당 금품의 성질을 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언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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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번호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는 심각한 사유를 말하며 단순 지각은 해당할 여지는 적습니다.그리고 26번 코드에 세부코드 3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기에 무조건 26번 코드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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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조건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로하셔야 하고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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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미 11/12자에 퇴직의사를 밝히셨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및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해 계속 근로하셨다면선생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구태여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리고 내일 퇴직하더라도 선생님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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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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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며불가피하게 급한 이직을 해야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고 퇴직일자를 정하여 퇴직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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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입니다.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실제로 그보다 적게 근로하였거나 많게 일하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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