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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고마운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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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에서 이 업(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일을 배우면서 해당 업체의 여러 지점을 돌아가면서 일을

대략 5개월

정도(월~토 09:00~19: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를 급여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식대만 하루에 만원 현금으로 받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일로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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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근로에 따른 임금은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점과 임금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함께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