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장사(도매 및 소매업)을 시작하려던 와중에 한 업체에서 이 일(도매 및 소매업)을 배우고 일하면서 대략5개월 정도(월~토 09:00~19: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를 급여를 받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식대만 하루에 만원 현금으로 받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일로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였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