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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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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연차사유 등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연차사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연차 사용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지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승인자에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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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일수는 1172일이며, 퇴직금 산정 기간은 89일입니다.2025.2.2 ~ 28 27일2025.3.1. ~ 31 31일2025.4.1 ~ 30 30일2025.5.1 1일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89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그 금액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추가로 곱하면 계산됩니다. 편리하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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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를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는 해고가 존재하여야 다툴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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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계년도(4월)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생성시 이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리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계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입사일로 산정된 연차가 회계일로 산정된 연차가 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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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이 불가한경우..(법정소송중)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할 의무가 있기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직확인서가 법적 분쟁에서 문제가 될 사안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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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고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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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단지 병원확장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유 등에서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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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당연하게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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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노동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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