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3%관련
아르바이트 프랜차이즈에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2개월/2개월씩 총 4개월 쉰적 있습니다. 근무는 하루 평균 6시간, 주 3일정도로 이외 변동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 10만원 넘은적 없었습니다.
근데 3.3프로를 제외하고 알바비가 들어오더라고요. 신고 되어있는건 일용근로로 되어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처음 일을 할 때부터 일용근로인지 몰랐고 사장님이 제게 고지한적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3.3%를 내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지금까지 낸 3.3%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