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3.3% 공제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3.3% 를 공제 후 입금 하였다 합니다
인원은 사장 포함 4명이며
매정 오픈 전 매장 청소 업무이며 이틀 나오고 이틀 쉬는 형태로 두명씩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3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 주 9~12시간이 되겠네요
3.3%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프리랜서로 된다던데
사장 말로는 인원도 안되고 주 15시간 미만이라 4대보험 의무가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도 못해주고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되는거라 3.3% 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면접 봤을 때 3.3% 뗀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는 회사의 입맛대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처분은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인원은 상관 없고 주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하며 산재는 무조건 가입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아닙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 봤을 때 3.3% 뗀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님(세무카테고리 활용)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