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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3.3% 공제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물어보니 3.3% 를 공제 후 입금 하였다 합니다

인원은 사장 포함 4명이며

매정 오픈 전 매장 청소 업무이며 이틀 나오고 이틀 쉬는 형태로 두명씩 번갈아가면서 하루에 3시간씩 일 하고 있습니다. 주 9~12시간이 되겠네요

3.3%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프리랜서로 된다던데

사장 말로는 인원도 안되고 주 15시간 미만이라 4대보험 의무가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도 못해주고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되는거라 3.3% 떼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면접 봤을 때 3.3% 뗀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는 회사의 입맛대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처분은 아닙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인원은 상관 없고 주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하며 산재는 무조건 가입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 아닙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후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접 봤을 때 3.3% 뗀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님(세무카테고리 활용)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