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오늘 5월 19일에 첫 출근합니다.
근데 월차를 6월 2일에 쓰는게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5월 19일에 입사를 하면 6월 19일에 생기는것이 맞나요??
월차말고도 반차도 사용가능하나요?? 반차로 쓴다면 한달에 반차+반차 두번 쓸수있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반차쓰고 연차 써도되나요??(1달에 반차+연차)
또 만약 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쓴다고 하면
(예를들어 연차를 쓰겠다하면 퇴사해라 이러든가 3개월 수습끝나고 가능하다) 법적 신고가 가능하나요? 대처방향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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