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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자신감있는사과
안녕하세요.
제거 만약에 1월 20일에 입사를 했을 때 2월 19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2월 20일부터 월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익월 3월 1일부터 사용 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1월 20일이라면 2월 2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0일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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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이후 다음달인 2월 20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1.20.에 입사한 근로자가 02.19.까지 개근하였다면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1월 20일에 입사를 했을 때 2월 19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2월 20일부터 월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근했다면 2월 20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에 입사를 했을 때 2월 19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2월 20일부터 연차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