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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해당 직원은 25.1.22.자에 24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21. 자에 퇴직하였다면 15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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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다른회사 및 개인 업무를 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퇴직 예정인 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곧장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사안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시고 그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근거없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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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31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날인대 그날 쉬게되면 일주일 월급 못받나요?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 사정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현재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동안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이번 휴일에 월-목 휴일로 출근을 안했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인정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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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정확히 365일을 일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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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단체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 또한 적절한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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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이후 근로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별도의 계약종료 통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근로관계에 대하여 회사와 소통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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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미제출하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며 해고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로 진행된다면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해야 합니다.이 경우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징계해고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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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1년되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1.23 입사라면 25.1.22까지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채워도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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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대한 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헌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6시까지 근로분에 대한 것,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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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자리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산업환경의 상황, 노동환경의 상황의 요소들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단지 실업급여 제도만으로 청년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좋은 일자리, 경기활성화, 조지문화 개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지 실업급여 제도의 느슨한 요건이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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