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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이구아나204
임금체불로 한달전에 노동청 진정넣은 상태이고 간이대지지급금 신청하면 700밖에 못 받는다고하는데 남은돈은 못받는건가요? 받아야할돈이 1400정도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0만원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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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받은 체불임금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