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진행하였고 간이대지급금 받았을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 간이대지급금으로 700을 받았고 나머지 800이 남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가 지급의사도 없지만 돈도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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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 간이대지급금으로 700을 받았고 나머지 800이 남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가 지급의사도 없지만 돈도없는것 같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때는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