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4.1.1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1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25.1.1자에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얀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0
0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한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관하여 상실일은 마지막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실제근로는 12.31까지 했다면 그 다음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0
0
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의무연차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등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4.0
1명 평가
0
0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면 취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경우라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에 해당하여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일 해고라면 문자로만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순 문의상담으로는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한계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0
0
직원들의 노동 시간과 근로 조건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1주 52시간 관리 문제와 결부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개별 근로자 마다 근로시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는 출, 퇴근 기록 및 추가근로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기본적인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일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0
0
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내에 휴일 및 휴가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관리에 미비한 점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휴일 및 휴가 규정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휴일 및 휴가 규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추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0
0
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퇴직일보다 먼저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등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 후 1년이 지나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0
0
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의 사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징계 또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징계의 대상이 취업규칙 등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징계의 양정이 혐의사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내에서 규정된 절차가 있다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0
0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일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묵시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3.후임자가 정해지는 문제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문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임자가 정해질때 까지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4.5
6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둘때 그 자리에서 월급 바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급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1일부터 시급이 올랐다면 그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인상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문의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하였다면 정해진 임금수준에 맞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