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의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이전의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과-1603)
다만 정년을 도과한 이후에 계속근로를 했다면 재차 정년도과를 이유로 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염두한다면 1개월 계약근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