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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수동적인선인장
그럭저럭수동적인선인장

정년퇴직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말 정년입니다(사규에 만60세 연말이 정년으로 되어있슴 ) 6년근무했으며 고용보험기간도 6년입니다 이전 가입이력은 없고요 퇴직금은 정산하고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번 연말 정년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몇개월이며,

2번 계약직 근로 1년후 재계약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몇개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 방식으로 근무하시는듯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연령 60세에 피보험기간 5년~10년이라서 240일 대상이십니다.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다쳐도 피보험기간은 동일한 범위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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