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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규직 직원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애초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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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신 사업장에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계약직 일하시고 계약만료 되신 이후에 최종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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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확인서를 해당 코드로 발급받으셨다면 갑작스럽게 이직사유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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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월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첫 근로일부터 계산하여 1년의 퇴직금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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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이고 명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하셔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없기에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요원합니다. 다만 처음 입사시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장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당장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으시거나 강제로 변경을 한다면 이후에 부당인사발령 등을 다투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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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퇴직의 상황 및 퇴직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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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7시~6시 점심휴게시간1시간 급여300만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1주 60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최저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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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일수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즉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되는데,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복수가입이 불가능하고 한 사업자에서만 들게됩니다. 결국 일을 두곳에서 한다고 근무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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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는데 취업계내려고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취업계내고 학원 계속 다니면서 4대보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추후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유리한 방향입니다. 졸업이후 부득이하게 4대보험 상실을 원하신다면 학원과 협의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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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로부터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항목 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일정한 조건이 붙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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