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주방 직원에게 설거지 업무를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합니다
직원 5인이상의 음식점입니다. 설거지 전담 이모가 당연히 설거지를 담당해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니 사장이 직원을 구하지는 않고 주방 직원들에게 설거지 업무를 지시합니다.
설거지도 주방 업무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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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어긴다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주방 직원에게 설거지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는 단순 문의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사유가 되고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것으로 미흡하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가 업무의 부당함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해고한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해고를 당하신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