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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신고 제보하려합니다.어느기관에 해야하나요?

한식 배달전문 업체입니다.

고참직원의 빈번한 갑질에 항의하다

결국 퇴사를 해도 사장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갑질이 계속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주방에서 세척할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배달하고 남은 음식 재활용은 기본

밥남아들어온것까지 모두 재활용 하고 주방직원은

어설픈 외국인과 보건증도 없이 근무하는것 걑은데 어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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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위생관련된 문제는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갑질 문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나 5인미만사업장은 해당하지않습니다. 위생문제는 식약청에 신고하시면 점검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보건증 관련 신고는 사업장 관할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