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야간수당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대표를 제외하고 월급받는 직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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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아니면 알바할때 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유동적으로 바뀔수 있음이라는 명시보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근로조건이 근로계약과 다르다면 즉시 근로관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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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자격시험은 1,23차로 진행됩니다.1차는 객관식 시험, 2차는 서술형, 3차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보통 처음 진입을 하신다면 노무사 수험 카페에 가입하여 관련 정보, 용어들을 숙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합격수기들이 많이 있으니 몇 가지 정독해보시고 어떠한 흐름으로 공부하는지, 공부 환경 등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일단 정보를 많이 확보하시고 수험가의 용어를 배우셨다면 학원 수강을 하시면서 수험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독학 공부는 어려우며 인강 및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며 개인 공부를 병행하시는 시간을 거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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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된다면 보통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는 치료, 병원비로 이해하시면 되며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 중에 있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문제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문제로 관련하여 공단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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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3.3%공제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1개월로 체결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신고된 소득에 딸라 4대 보험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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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하고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하고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은 모두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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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담당감독관 배정 절차가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는데, 접수시점에 피진정인측에 접수 건에 대하여 연락이 갑니다.이후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각각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게 되고 노동청 출석 단계를 거치게 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노동청 접수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피진정인측에서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을 받아 진정의 취지를 말씀하셔도 되고 어렵다면 별도로 대응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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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접수에 관해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관련 내용 및 노동청 출석 안내를 위해 연락으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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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징계 대신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권고사직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이전의 실수와 관련된 사직서를 다시 이제와서 수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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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유급휴가 처리하는게 이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중에 휴일이나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기간은 일을 안해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즉 실제로는 일을 안하여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지 않으나, 일을 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 40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추가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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