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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가입어려운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소득세 및 지방세 즉 3.3%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는 않고 근로자서로 추후 분쟁이나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4대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별도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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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감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기간으로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최저임금 감액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숙련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90%감액은 불가능하여 해당 내용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2.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실제 교육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 성격을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미지급인지 확언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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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해당 일자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이며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8시간 이내라면 1.5배, 8시간 초과라면 2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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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ㅊ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에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의 경우 본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배 가산하여 15,000원을 기준으로 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총 30,000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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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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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칩니다.즉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이후에 판정결과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할 시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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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전 퇴사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하여 퇴직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명확히 하고 통보하여야 적법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도 불량, 업무불이행 등의 사정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니, 해고의 사유가 충분한지 해고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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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하는 경우 임금내역서 및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위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사의 선임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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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발급해주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 재직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발급을 해주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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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번만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근로계약서는 재계약 시점에 작성하시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연봉계약서 1부,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이 다르다면 2가지 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인사관리 또는 행정상 적절할 것입니다.또는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지급기간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근로계약기간 : 2025.2.1. - 2026.1.31.연봉계약기간 : 2025.1.1. - 2025.12.3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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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관련 판례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달에 최소 4,5일에서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용형태나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일용관계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단순히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한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구체적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선생님과 사용자의 일용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단순 상담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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