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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유분방한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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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파트너로 6개월 일한 후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려면 한달이상 계약직을 하고 비자발적 조건으로 퇴사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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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근무후 1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며, 자발적인 퇴직 이후 새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