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파트너로 6개월 일한 후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맞추려면 한달이상 계약직을 하고 비자발적 조건으로 퇴사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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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근무후 1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며, 자발적인 퇴직 이후 새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