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2022. 03. 17. 01:16

안녕하세요

현재 스ㅌㅏ벅스에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고 싶은데

찾아보니 일용직은 최소 실근무 90일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혹시 1개월이상 주5일 하루8시간 이런 세부적인 조건도 있어야 할까요?

ex) 주 3일 5시간 <<< 가능하는지

주 5일 3시간~5시간 <<< 이런 근무일수나 시간도 확인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 03.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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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혹시 1개월이상 주5일 하루8시간 이런 세부적인 조건도 있어야 할까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3. 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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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은 최소 실근무 90일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

      네. 그렇게 1개월 이상 계약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 액수도 줄어드니

      주40시간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주40시간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하시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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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센터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2. 03.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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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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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무 이후에 위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3. 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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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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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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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혹시 1개월이상 주5일 하루8시간 이런 세부적인 조건도 있어야 할까요?

                  ex) 주 3일 5시간 <<< 가능하는지

                  주 5일 3시간~5시간 <<< 이런 근무일수나 시간도 확인하나요?

                  1개월 상용직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수급액수를 고려해볼 때, 주5일 주40시간근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 03.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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