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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 안전요원 휴무일 및 근로계약서

내년고1 겨울방학때 눈썰매장 알바를 할라고 하는데요. 4대보험필수가입 국민연금 빼고 가입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처음 출근한날 근로 계약서 쓰나요. 그리고 눈썰매장 알바도 휴무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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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2. 입사일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3. 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휴무일 등의 사안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당시 미리 작성할 수 있으나, 통상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을 및 1주 1일의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가 모두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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