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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사업소득세와 지방세를 징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즉 3.3% 공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상 3.3% 공제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셔서 4대 보험에 소급가입 후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신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이 경우 이전 기간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은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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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시급, 일급, 주급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보통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니 임금항목에서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문의 내용에 따라 간단히 계산하다면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계산되며 해당금액이 1일 미사용 연차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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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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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안정해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17조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17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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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한달계약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병가 사용에 대한 사내규정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병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 미발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공휴일은 일을 안했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발생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추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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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근무시 수당지급이 아닌 대체휴무일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임금이 아닌 휴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산하여 휴무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1일 근로하고 1일 대체휴무를 주더라도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법원은 휴일근로에 따라 대휴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50%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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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미사용연차 3년치 청구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1차, 2차로 나눠지며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먼저 미사용연차 촉진서류를 받아두고 있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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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부터 2월까지 단기 인턴 채용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월까지 단기간 인턴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절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인턴 또는 단기간 재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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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미납과 체납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납은 고지된 세금을 기간 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이고 체납은 납부기한을 지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료 체납의 경우 연체금 등이 납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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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내주시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부 사용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내준다는 말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보통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합니다. 걱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 및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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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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