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중이며 추가 진단받을수 있나요?
11월8일 사고로 늑골6.7.8.9.10.11완전 부러져서 폐와비장을 찔러 산재요양중입니다 근대 산재공단에서는1월31일까지요양기간을 줬는데요 아직 기침이나 딸꾹질을 해도 통증이 심합니다 추가 진단을받을수 있나요?받으면 어느정도기간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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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중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시 소견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소견서 및 진료계획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료계획연장신청은 기존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에 제출하시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상태를 보고 요양기간 연장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승인 및 불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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