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증명서 발급시 퇴직 후 상호명 변경되면?
상호명이 퇴직자가 근무 당시엔 A였는데 퇴직후 상호명이B라고 바뀌면 퇴직증명서 발급할때 근무했을때 상호명으로 해야하는지 바뀐 현재 상호명으로 기재해야하는지요 근무했을때A라고 하기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B라고 나오고 신고일자는 최근날짜이니 근무했던날짜랑은 또 안맞는데
예) -근무할때 24년10월 상호명 A
-이후 퇴직함
-신고일자 24년12월 상호명 변경 B
현재 25년 1월 퇴직자가 퇴직증명서 발급원함
퇴직증명서에 상호명을 A, B 중에 뭘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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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의 물적, 인적 조직을 B회사가 그대로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B회사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이나, 실제 재직했던 근무지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A회사를 기재하되 비고란에 B회사 또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그 상호명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호명인 B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질의를 한다면 상호명이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사업장 이름을 표시하고 현재 변경된 사업장이름을 병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