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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근로에 따른 임금은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점과 임금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더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함께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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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방식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어서 해고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예컨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메세지나 통화녹음기록 등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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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 사유가 되어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사내 규정 및 근거가 있어서 사유에서 적절하고 해고를 위한 절차 등을 적절히 준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해고는 정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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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에서 병가하루 썼는데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아프면 정당하게 쉴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사관리 및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습니다.또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게 병가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여 절차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조직문화 차원에서 어떤 조직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병가사용을 이유로 직장 동료들에게서 안좋은 평을 받거나 동료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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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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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에 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상 1주 15시간 이상이나 실제 근로를 적게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2.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 퇴직 통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큰 구속은 받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일자로 퇴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령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선생님의 상황에서 퇴직금 및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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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미만 알바생 상용직 vs 일용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 및 종료되는 근로자로 통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여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즉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3-6개월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것이기에 애초에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적절합니다.세무사의 말이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타당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따라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급여는 매번 시간이 바뀌더라도 통상시급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시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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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도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물론 수습기간은 정규직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선생님의 경우와 달리 애초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문의만으로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는 회사의 관행 및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의 종료에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조금은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선생님께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다면 수습계약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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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이나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조회는 어렵고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임의가입으로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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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계약기간 명시 후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퇴직일을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사유가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라 무작정 퇴직을 앞당기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회사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할 사정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는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회사가 계약기간 전 퇴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겠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내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에 선생님의 고충 및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히 협의를 하셔서 퇴직일자 및 이직사유를 조정하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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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는 몇개월에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 및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실업급여 일수는 나이 및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50세미만]1년 미만 120일1년 ~ 3년미만 150일3년 ~ 5년미만 180일5년 ~ 10년미만 210일10년이상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120일1년 ~ 3년미만 180일3년 ~ 5년미만 210일5년 ~ 10년미만 240일10년이상 270일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고 만일 실업급여 하한액에 못미치면 하한액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8시간 근로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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