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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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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래 주 6일중 3일은 오전 오후 근무 3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오전만 근무하면 되는 날인데 오전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지게 되면 결근에 해당되어 기본원칙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요?

오후 근무는 원래 없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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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2)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결근을 하게 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전 근무만 있는 날에 오전 근무를 하지 않아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만 근무하면 되는 날인데 오전에 출근을 할 수가 없어서 빠지게 되면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전만 근무하는 날이라도 결근을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오전 근로시간에 출근의무가 있는 날은 그 시간에 출근해서 1분이라도 근로제공을 해야 출근으로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모를까, 아예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오전/오후 근무로 나눠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결근 이외에 지각, 조퇴 등의 사유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3일은 오전근무에 해당하나 오전에 출근을 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 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전 근무를 본인 사정상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