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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하나,현재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와 그 이후의 사정이중요할 듯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육아휴직 중인 사정을 함께 본다면 선생님께 불리한 사정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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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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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그런 계약서가 아직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집에다녀오셔도 되고 사업장을 벗어나실 수 있는 시간이죠.관련하여 문제가 지속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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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어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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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확언은 어려우며 상황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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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로인한 사직, 그리고 실업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요청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권고사직서를 보내달라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그래야 권고사직임이 분명해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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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의사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2.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1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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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도중 취업을 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다만 단기간에 재실업이 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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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다만 폐업예정인 상황에서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사용자가 폐업시기를 정했다면 그 일자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폐업 과정에서 사용자가 선생님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결국 자발적인 퇴직을 제외하고 폐업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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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고용보험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보통은 월 급여가 많은 곳에서 납부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한쪽은 사업소득세, 한쪽은 4대보험을 가입하신 것으로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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