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채용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인턴으로 채용되었다면 그에 따른 근로 계약서도 존재하나요?
그리고 인턴 채용에 대해서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턴 채용도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하루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법에는 근거가 없고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하고, 근로조건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근로계약서를 써야겠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채용되셨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확실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응하거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턴이라 하더라도 일을 배우면서 실제 일을 하기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향후 분쟁과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법정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후 문제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