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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할미새225
풍성한할미새22522.12.22

채용연계형 인턴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채용연계형 인턴관련해서 재직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불가능한건가요???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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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연계형 인턴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