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관해 질문드려요.
1. 취업 후, 근무기간 조건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한가요?
2. 파견직, 계약직, 인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에 가입되었었다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2.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2. 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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