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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진도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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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유급월차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일하는 인턴의 경우 유급월차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법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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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하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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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턴사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근속하였을 경우 월에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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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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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인턴이라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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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1년미만 근로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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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 전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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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개월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