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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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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공되는 4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주는 4대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대 보험에는 각기 어떤 보험들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Child/content_01.jsp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요양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되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근로자, 사용자 부담금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4가지를 지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