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텐실 시술을 받았다면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분의 근로기간이나 업역 등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입니다.즉, 업무 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죠.말씀 주신 시술은 스텐트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됩니다.직접 산업재해를 공단에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현재의 근로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서 노무사의 대리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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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치유하고 재차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일재부재리 원칙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 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재부재리와 유사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이중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징계사유로 복수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것이죠.선생님의 경우 원초의 징계가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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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폐업사실과 별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는 교부가 되어야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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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 12개월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현재 10개월만 근로하셨다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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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 4분이라면 1.5배 가산은 되지 않고 5인 이상이 되었을때 1.5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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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사장님이 시키면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바쁠 때 강제로 일을 더 시킨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근로시간 내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 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가 거절함에도 사용자가 근무를 요구하거나 불응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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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시 주 5일 아르바이트(사무보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보험 미가입을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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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중입니다 갑자기 급여를 깎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단지 사용자가 기분이 나쁘고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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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주5일 근무중 금요일 조퇴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그리고 조퇴, 지각 등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금요일 조퇴를 하셨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기에 다른 날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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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조사, 노동부의 조사 등으로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인정받아야하는 과정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원활하게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다른 부분으로 부당하게 업무배정을 받았다면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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