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도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생도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연차는 정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건가요?
근무시간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다면,
연차가 생기려면 일주일에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정직원이란 건 자의적인 개념일뿐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물론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 가산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11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 등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간 총11개)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