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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생도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연차는 정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건가요?

근무시간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다면,

연차가 생기려면 일주일에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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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정직원이란 건 자의적인 개념일뿐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물론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 가산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11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 등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간 총11개)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