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제도는 아니고 사내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식하는 것이 대체휴무입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하는 제도로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대체휴무를 연차로 깐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