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를 연차로 까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휴무를 연차로 까는게 정상인가요?
이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으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휴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를 쓰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휴일, 대체공휴일 등에 대해서는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보장을 하여야 하며,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차감한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제도는 아니고 사내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식하는 것이 대체휴무입니다.
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하는 제도로
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대체휴무를 연차로 깐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대체휴무가 대체공휴일을 말한 것이라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