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개념이 궁금합니다..
1사업장은 8시간 근무하는 대표와 등기임원 각 1명씩 있고 나머지 4명은 4시간 근무를 합니다. 2사업장은 대표와 8시간 근무자1명 4시간 근무자 4명입니다. 위 경우에서 대표와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니 1사업장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없는거고 2사업장의 4명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예컨대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동종, 유사업무라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문의주신 내용의 전제가 사업장 내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1사업장에는 비교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2사업장은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은 비교대상인 근로자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개념이 중요한게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질문해주시는게 맞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근로자가 있더라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