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예컨대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동종, 유사업무라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문의주신 내용의 전제가 사업장 내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1사업장에는 비교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2사업장은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