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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는 정정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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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성격상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동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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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효력이 있을 것이나 효력과 별개로 정당성은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무단결근한 사실관계, 회사가 강제로 근로를 시키거나 비합리적인 출근명령을 하며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라면 사실상 해고이며 부당하다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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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1개월의 예고를 해야하고 미실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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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1.일요일을 퇴사일로 적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사직서 작성않고 퇴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의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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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주6일로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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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공식으로 받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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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은 법정 의무사항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2.신고를 한다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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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알바(일용직) 세금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 보험공제를 적절히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자격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일 사업장에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추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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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은 되지 않아 해당 보수가 임금이 아닙니다.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보수를 받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 정보가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미지급분 전액을 청구하셔야 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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