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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성실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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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읽어주세오 제발 ㅜㅜㅜㅜㅜ!!!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 24에 찍힌게 179일인데 하루 모자른거 8/22일에 쿠팡 알바 하루 뛰면 되는건가오?

근데 최종 이직처를 상용직으로 하라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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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고용되어야 상용직이 됩니다. 상용직으로 근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90일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은 일용직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기에 해당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