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문제될까요?
7개월동안 정규직으로 일한 직장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9일이라 하루를 더 채우기 위하여 쿠팡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9/19일), 취업 전 아르바이트 햇던 곳에서 일용직으로 고용 보험 하루 가입했던 것을 확인하여서 180일이 되는 것이 확인되어서 9/23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고용보험이 다음 달 중반 쯤 가입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