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180일 이상 다녀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다른 회사 4대보험이 가입이 필요해서
이번 달에 쿠팡에서 계약직으로 8일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고용보험만 신고 되었고 다음 달에 나머지 4대보험 가입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직장이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경우 지금은 실업급여 못 받는지, 다음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못 받는다면 다음 직장에서도 180일 이상 다니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알아보고 하는데 이해도 잘 안되고 너무 어렵더라구요ㅠㅡ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감이 안 잡혀서 질문합니다🥲 그 외에도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사유는 마지막 퇴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에, 계약직으로 근무 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새로 취업을 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근무경력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180일을 새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근무지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