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일용 혼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73일을 근무한 상황입니다.

이를 180일 채우기 위해서 쿠팡 일용직을 할 생각입니다.

  1. 남은 7일을 쿠팡 일용직 근무를 통해 신청자격이 되는가요??

  2. 이전 직장에서 173일동안 월급 220만원 정도를 수령했습니다. 쿠팡 일용직 일급이 8시간동안 약 8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수령하게 되는걸까요?

  3. 현재 목요일 하루만 cu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를 그만둬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릃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네 실업급여 자체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편의점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