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간 근무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제가 이번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근무 일수가 대략 174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일용직 알바로 남은 일수를 채우려고 하는데,

1. 초단기간 근무자 기준이 주 15시간 이하인 근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8시간 일하게 되면 여전히 초단기간 근무자로 쳐주는 건가요?

2. 실업급여는 마지막에 일했던 곳을 기준으로 낸다고 들었는데, 1번에서 말했던대로 쿠팡 주1회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근무처에서는 하루 6시간을 일해서 하한액을 다 못 받는 상황입이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 근로자로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단시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평균님금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