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간 근무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제가 이번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근무 일수가 대략 174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일용직 알바로 남은 일수를 채우려고 하는데,
1. 초단기간 근무자 기준이 주 15시간 이하인 근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8시간 일하게 되면 여전히 초단기간 근무자로 쳐주는 건가요?
2. 실업급여는 마지막에 일했던 곳을 기준으로 낸다고 들었는데, 1번에서 말했던대로 쿠팡 주1회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근무처에서는 하루 6시간을 일해서 하한액을 다 못 받는 상황입이다.